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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필증이란?
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며 , 부동산의 소유자 ( 등기관리자 ) 에가 발급되며 , 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
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 를 할 수 있습니다.
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.
등기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[ 부동산 거래 TIP 1편 ] -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(investmentinfo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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